일본, 한국 문화재 목록 조직적 은폐

일본, 한국 문화재 목록 조직적 은폐

2014.07.28.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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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법원은 문화재 목록이 공개될 경우 한국이 반환 재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5일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당시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공개가 결정됐던 일본 측 문서 가운데 48건이 2심 판결에서는 비공개로 뒤집혔습니다.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한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는 일본 외무성 주장을 재판부가 대폭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당시 일본이 희소본으로 평가된 서적 대신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서적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서가 공개돼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측이 반환 재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 2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소네 아라스케가 재임 중 가져온 서적 가운데 상당수를 희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별도 표시를 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강탈해 온 서적의 반출 경위가 공개될 경우 한국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개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1965년 체결된 '한일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측이 요구한 반환 대상 품목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3천 여 점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작성돼 21년 밖에 안 된 고노담화 문서는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도, 50년이 돼가는 한일회담 문서는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입맛에 맞는 외교문서만 골라 공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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