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억울한 옥살이 재미동포 이한탁 씨 보석 석방

25년 억울한 옥살이 재미동포 이한탁 씨 보석 석방

2014.08.23. 오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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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 동안 복역해 온 재미동포 79살 이한탁 씨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이 씨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열고 이한탁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주거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보석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25년 1개월 만에 죄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되었다며 수고해준 구명위원회에 감사하고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보석 직후 건강검진을 위해 구명위원회가 준비한 차량으로 보석심리가 열렸던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를 떠나 뉴욕시 퀸즈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지난 1989년 7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 지연 씨의 치료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인교회 기도원에 머물던 중 기도원에 불이 나 지연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1990년 7월 방화 살인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이한탁 씨는 지난 2008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신청한 재심이 2012년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8일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 보고서가 채택돼 유죄 평결과 종신형 선고의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재판을 맡은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의 닐런 판사는 무효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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