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옥살이' 재미동포 이한탁 씨 석방

'25년 옥살이' 재미동포 이한탁 씨 석방

2014.08.23.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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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5년을 복역해오다 뒤늦게 선고 무효 판결을 받은 79살의 재미동포 이한탁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미국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절한 무죄 투쟁을 벌여온 79살의 재미동포 이한탁 씨가 보석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이한탁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주거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 직후 이한탁 씨는 성원해 준 한인 동포들과 25년 동안 수고해 준 구명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한탁, 재미동포]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한탁 씨의 구명을 위해 분투해 온 이 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73살 손경탁 구명위원장은 벅찬 감회에 젖었습니다.

[인터뷰:손경탁, 이한탁 구명위원장]
"그야말로 내 형제 바로 내 한민족 우리 한 피를 가진 한국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분을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 씨가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피터 골드버거, 이한탁 씨 변호사]
"지금 우리는 25년전 이한탁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방화는 과학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재심 재판부는 무효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씨는 오늘부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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