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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의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계 주민 미치코 진저리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연방항소법원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인단체 가주한미포럼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글렌데일시가 소녀상을 세운 것은 미국 연방정부만이 가진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는 지난달 4일 이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계 주민 미치코 진저리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연방항소법원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인단체 가주한미포럼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글렌데일시가 소녀상을 세운 것은 미국 연방정부만이 가진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는 지난달 4일 이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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