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배상소송 한국법원 조정 거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배상소송 한국법원 조정 거부

2014.09.1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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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습니다.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법은 다음달 중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앞서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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