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범죄 무기수가 요청한 '안락사' 시행

벨기에, 성범죄 무기수가 요청한 '안락사' 시행

2015.01.04. 오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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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신문을 인용해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30년간 복역 중인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지난 2011년부터 안락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9월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으며, 지난 2013년에만 천8백여 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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