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사생활 보호법' 과연 어디까지?

여객기 참사...'사생활 보호법' 과연 어디까지?

2015.04.01.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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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락한 독일 여객기 부조종사의 정신병력이 드러나면서, 사생활 보호법에 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개인사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업종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게 옳으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심각한 우울증으로 비행 훈련 중단.

자살 충동 등으로 항우울제 복용과 정신과 치료.

알프스에서 여객기를 고의 추락시켜 150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의 부조종사, 안드레스 루비츠의 정신질환 병력입니다.

수사팀이 자택을 압수 수색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항공사가 조종사의 이런 병력을 알지 못한 건, 고용주가 질환 등 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병력을 철저히 보호하는 이 법이 과연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된 업종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생활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마커스 왈, 독일 여객기 조종사 협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질병이든 진단서를 받은 조종사는 이를 공개하고 조종실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독일 여당 기민당도 특수 직업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법을 완화해야 하고, 특히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의 경우 정신 건강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사고 여객기 잔해 속에서 악몽 같은 추락의 순간이 담긴 휴대 전화 영상이 발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은 영상이지만, 여러 언어로 울부짖는 비명 소리와 큰 흔들림이 당시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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