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비밀실험' 의구심 증폭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실험' 의구심 증폭

2015.05.29. 오전 09: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하린 앵커

[앵커]
미군의 배달사고로 인해 살아 있는 탄저균 샘플이 오산 공군 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사실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궁금한 거는 주한미군이 왜 탄저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왜 그렇죠?

[기자]
일단 대표적인 대량살상 무기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입니다. 북한이 전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 번째 생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생화학무기만 2, 3000톤까지 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1990년대 중반에 북한군 고위인사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난다고 하면 북한의 전략으로서는 초기에 수도권에 생화학무기를 투하를 해서 대량 살상을 할 것이다, 그때 진술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 시민의 50%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한 2~3톤이 있어야 하는데 탄저균은 170kg만 있으면 지금 500만명 이상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준비를 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장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주한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맞는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엄청난 위력을 가져서 '공포의 백색가루'라고 하는데 탄저균은 죽은 상태에서 즉 비활성화상태에서 옮겨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옮겨졌는데 지금 미군측에서는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 99.999% 확신을 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피해가 없을까요?

[기자]
미국의 육군참모총장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사과발언, 유감이라는 발언은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지금 탄저균의 이동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보는 것 같아요. 죽은 상태, 비활성화 상태, 활성화 상태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미국이 페덱스라는 세계적인 항공물류회사를 통해서 이송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1990년대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옮기죠. 그런데 미국의 언론을 보면 바로 오산공군기지로 간 것 같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오산기지로 갈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해서 육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산 비행장으로 가는데 외신뉴스를 보면 오산미군기지에 50일 비행대대 쥬피터라고 불리는 실험실이 있다. 여기에서 노출이 됐는데 일단 미군은 지난 1년 오산기지에다가 이걸 배달한 것이 1년여 정도 됐다는 겁니다. 비활성화가 된 탄저균을 배달한 것인지,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급히 발표한 것도 주한 미군 관계자들을 22명이 실험과정에서 노출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우발적 상황이 없었으면 미군은 발표를 안 했을 겁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협정 소파 규정을 보면 죽어있는 탄저균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일단 탄저균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탄저균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일단 외부로 이동을 할 때에는 세계보건기구에 신고를 하고요. 타국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질병관리 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바로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됐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신고는 사전에 못 받은 것은 확인이 된 바고요.

지금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 당국에서는 민간이나 그 내부에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도 전혀 감염되지 않았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출입국 관련된 사람들은 있지만 신원확인만 할 뿐 어떤 자원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저균들이 들어왔을 때 확인을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법상으로는 거기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 이런 곳을 통해서 이동이 됐을 때는 그 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탄저균이라는 것은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고요. 탄저균을 북한이 왜 이렇게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배양에 대한 돈도 많이 들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 우편물로도 배달이 가능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 실시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생화학무기는 국제적인 조약으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땅은 우리 거지만 법은 미국법이나 UN법이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다면 주한미군측에서 우리 정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WHO의 이런 규정위반이지만 소파요. 소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이라크도 있고 독일도 있고 해외 지위협정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9조에 보면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걸 좀 이번에 소파 규정을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미진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물질에 대해서는 보다 한국 측에 알려야 한다는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