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가정폭력 남편 살해 징역형 여성 사면

프랑스 대통령, 가정폭력 남편 살해 징역형 여성 사면

2016.02.01.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서,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남편의 폭력과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뒤 징역 10년 형에 처해 진 68살 자클린 소바주에 대해 예외적인 인간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47년 결혼 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려오던 소바주는, 3명의 딸과 아들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지난 2012년 9월 아들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다음 날, 남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소바주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법원은 즉각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소바주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여성단체와 변호인은 정당방위의 의미가 여성 폭력 피해자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바주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도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