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성매수자 처벌' 강화 나선다!

프랑스·독일 '성매수자 처벌' 강화 나선다!

2016.04.07.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에 맞춰 유럽 곳곳에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 매수자에게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성매매 처벌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독일 정부는 성 매수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내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성매매 처벌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파 야당 의원들 대부분 기권한 가운데 집권 사회당 의원의 전폭적 지지 아래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 매수자에겐 1,500유로, 2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전환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모드 올리비에 / 사회당 하원의원 : 돈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다른 사람의 몸을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성단체와 성매매 여성 노조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2년 반 넘게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법안 통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레나 / 성매매 여성 : 내일부터 일상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소득 신고도 떳떳하게 못 하고 세금 내는 것도 곤란하게 되겠지요.]

역시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도 성 매수자가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제 성매매 사업주에 대해선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연합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발맞춰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관련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에서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나라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영국 등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