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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방의회가 범죄자의 손을 자르거나 돌팔매질 등을 가할 수 있는 이슬람 형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의회는 최근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이 제출한 샤리아 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법원이 '사형 이외의 모든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는 일반법과 이슬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샤리아 법원의 형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30만 원 이하의 벌금, 태형 6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도범의 손을 자르거나 혼외정사를 한 남녀를 태형이나 투석형에 처하는 이슬람식 형벌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3년과 2002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집권 연합 국민전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올해는 국민전선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말레이시아 연방의회는 최근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이 제출한 샤리아 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법원이 '사형 이외의 모든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는 일반법과 이슬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샤리아 법원의 형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30만 원 이하의 벌금, 태형 6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도범의 손을 자르거나 혼외정사를 한 남녀를 태형이나 투석형에 처하는 이슬람식 형벌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3년과 2002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집권 연합 국민전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올해는 국민전선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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