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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지원을 나섰던 미군들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피폭됐다면서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6천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군 150명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앞 바다에 있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탑승 군인들로 주로 현장 구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의료비 등에 충당하도록 50억 달러 이상의 기금 창설과 피폭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미군들은 피폭에 따른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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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미군 150명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앞 바다에 있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탑승 군인들로 주로 현장 구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의료비 등에 충당하도록 50억 달러 이상의 기금 창설과 피폭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미군들은 피폭에 따른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201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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