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락사법 도입 '성큼'...빅토리아주 하원 통과

호주 안락사법 도입 '성큼'...빅토리아주 하원 통과

2017.10.2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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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안락사법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주의 하원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 허용 법안을 찬성 47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은 26시간의 장시간 토론이 벌어진 뒤 개인의 소신에 따른 양심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주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 통과하면 2019년 발효됩니다.

법안은 18세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의 불치병을 앓아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하면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약을 스스로 투여하지 못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의원들과 의료인 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지난해 대니얼 앤드루스 주총리가 선친의 암 투병을 지켜보며 지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안락사법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나 조력사가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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