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여성들 '재판 계속' 결정..."사실상 유죄 의미"

"김정남 살해 혐의 여성들 '재판 계속' 결정..."사실상 유죄 의미"

2018.08.16.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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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 대해 현지 법원이 유무죄 선고를 보류하고 재판 계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오늘(16일) 열린 공판에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재판을 일정 기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애초 이번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주목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 계속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유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길면 수개월 이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증인 34명이 출석했으며, VX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와 손톱 등 230여 점의 증거물이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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