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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이번 WTO 최종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했고, 그 여파로 주변에 방사능이 누출돼 지금도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지진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 지자체의 수산물 50개 품목과 13개 광역지자체의 농산물 26개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대지진 2년 뒤인 210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존 50개 품목에서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만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농산, 수산, 축산, 가공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른 17개 핵종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이외의 추가 핵종 검사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일본이 WTO 제소했는데 1심의 판정은 이미 나왔지요?
[기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 시점이 2015년 5월입니다.
우리 정부 조치가 너무 차별적이고 무역에 제한을 둔다는 등 4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WTO는 이를 심사하는 패널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달쯤 뒤인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고 그 결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최종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기자]
지난해 2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WTO의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WTO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춰 일본 수산물 등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 것임을 확실히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정부 주장을 WTO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WTO가 최종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곧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가능해지나요?
[기자]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7월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행 준비 기간 15개월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반발은 물론 WTO에서 매달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우리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뻔한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패소해도 15개월의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법 한데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일단 우리 정부의 그간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부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여 개 부처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정부 전체가 나서 총력 대응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패소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이 가능해지면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수산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만 표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싼값에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본산으로 표기해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패소 이후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더 꼼꼼하면서도 효과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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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이번 WTO 최종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했고, 그 여파로 주변에 방사능이 누출돼 지금도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지진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 지자체의 수산물 50개 품목과 13개 광역지자체의 농산물 26개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대지진 2년 뒤인 210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존 50개 품목에서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만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농산, 수산, 축산, 가공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른 17개 핵종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이외의 추가 핵종 검사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일본이 WTO 제소했는데 1심의 판정은 이미 나왔지요?
[기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 시점이 2015년 5월입니다.
우리 정부 조치가 너무 차별적이고 무역에 제한을 둔다는 등 4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WTO는 이를 심사하는 패널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달쯤 뒤인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고 그 결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최종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기자]
지난해 2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WTO의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WTO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춰 일본 수산물 등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 것임을 확실히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정부 주장을 WTO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WTO가 최종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곧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가능해지나요?
[기자]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7월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행 준비 기간 15개월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반발은 물론 WTO에서 매달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우리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뻔한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패소해도 15개월의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법 한데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일단 우리 정부의 그간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부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여 개 부처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정부 전체가 나서 총력 대응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패소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이 가능해지면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수산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만 표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싼값에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본산으로 표기해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패소 이후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더 꼼꼼하면서도 효과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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