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인기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영웅재중 등은 소장에서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해 지나치게 길고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 하는 데다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웅재중 등은 지난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SM 측이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전속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동시에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콘서트 등이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영웅재중 등은 소장에서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해 지나치게 길고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 하는 데다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웅재중 등은 지난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SM 측이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전속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동시에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콘서트 등이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