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인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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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인 밝혀질까?

2014.11.09.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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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이 유족과 병원 간에 의료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신 씨를 수술했던 S병원의 병원장은 오늘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앵커]

신 씨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 속보 상황 그리고 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의료사고 현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김대근 사회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S병원 병원장 그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에 소환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 원장은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수술 당시 상황과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강 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긴, 그 수술 중에 천공이 생긴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관리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지난 달 말에 S병원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당시 급하게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소장에 고소 이유나 취지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제 그 고소장의 내용을 보강해서 제출을 했고, 강 원장은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소환 전에도 경찰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환되고 또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나요?

[기자]

지금까지 신해철 씨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S 병원 간호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신해철 씨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해철 씨 수술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경찰이 입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앵커]

저희도 보도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전문가들은 위를 안으로 밀어넣고 꿰매는 위축소 수술의 정황이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과 함께 또 경찰은 수술실에 CCTV도 확보를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해철 씨를 강 모 원장이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죠.

[앵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경찰에서는?

[기자]

일단 사진자료,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 화면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수술 장면이 담긴 화면이 있었다면 좀더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됐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까지 경찰이 유족들의 고소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부의 김대근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족들과 병원들과의 공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실 확정의 문제입니다.

어디 부위를 수술했느냐, 또 그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또 그다음에 수술 후에 봉합을 제대로 했느냐.

봉합 부위의 노출이 언제됐느냐.

그다음에 패혈성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실확정의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S 병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 이전에도 의료소송 같은 걸 좀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S 병원 같은 경우에 올해만 의료소송에 휘말린 건수가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앙지법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지난 2012년도에 지금 강 모 원장이 수술을 하던 도중에 담낭제거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담즙이 누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7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지법에서도 지난해 수술 과정에서 혈관출혈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 한 의료단체에서 접수된 건을 보면 그 혈관을 건드려서 뇌손상이 왔다, 이런 상담을 접수했고, 또 피해자측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S병원이 전문병원이기는 하지만 올해만 소송이 3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의료전문 변호사니까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흔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흔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통계를 보면 평균보다 약 15% 정도 되는 병원에서 전체의 50%가 발생을 한다고 할 정도로 병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S 병원이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에 관심을 가져서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 저 사건이 올해 소송이 있다고 해서 저 병원이 과실을 자주 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난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사고인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한번 쭉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천공이 생겼는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위축소 수술을 했는지.

[앵커]

저건 뭔가요, 박주아 씨 유족측은.

[기자]

이 경우는 이전에 탤런트 박주아 씨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당시 수술.

[앵커]

당시에도 의료사고가 있었죠.

[기자]

그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건이었는데, 쟁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술 중에 과실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천공이 생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동의 없는 수술 부분은 위 수술과 관련된 건데 위축소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낭에 천공이 생겼는지 이 부분을 가려야 하고요.

과연 위축소 수술이 동의를 받았던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술 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진료와 증언을 보면 지금 수술 이후에 신해철 씨가 흉통이나 복통을 계속 호소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혈관약을 주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계속 처방을 하는데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응급 병원으로 적극적으로 후송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대처를 한 거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 가지 쟁점이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수술 중에 과실로 천공이 생겼나.

이 부분인데.

지금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천공이 두 군데 있거든요.

심낭에 있고 또 소장에도 있는데 일단 국과수에서는 심낭의 천공은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천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꿰매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의 조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과수에서.

그래서 과연 두 군데 천공이 이 수술과 장협착수술.

또는 위 수술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병원측에서는 본인들은 가슴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낭에 천공은 무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장에 있는 천공 같은 경우에도 신해철 씨가 금식 지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아산병원에서 심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병원 간에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모든 입증 책임은 환자측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수술 직후에 없던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나 과실은 추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 줘야 되고요.

민사에도 역시 인과관계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앵커]

환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과수 부검 결과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입증을 변호사측과 협의를 해서 입증을 해야 겠네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그런 진료기록.

또 아까 일부 스틸사진.

또 국과수의 감정 결과 또 전원됐던 서울아산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를 해서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수술 동영상을 가지고도 있다, 없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쉬운가요, 어떤가요?

[인터뷰]

사실은 의료소송이 어려운 게 진료 정보가 모두 의료기관에 편중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의 위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사 면허 중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 다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동의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나,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쟁점사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측에서는 위축소수술을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S병원측에서는 위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벽이 헐어서 그냥 꿰매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YTN에서도 지난 주에 그 사진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거든요.

위를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위를 안으로 밀어넣고 꿰매는 수술을 하는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낭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이 그 위 수술과 관련된 사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7일 날 수술을 할 때 위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앵커]

저게 지금 위가 맞닿아 있고 가운데 꿰맨 흔적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위의 바깥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수술 전에 촬영했던 CT촬영 사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수술 전에는 심낭이나 소장쪽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근거로 유가족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유족들은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병원은 아예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검같은 걸 하면 바로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있나요?

1, 2주 뒤에도 종합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인터뷰]

부검결과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부검 결과보다는 오히려 서울아산병원의 치료기록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 치료기록이 더 중요한건가요?

[인터뷰]

일단 병원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응급회복수술과 심장쪽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나 수술 기록을 보면 오히려 국과수는 그 이후에 또 다시 부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서울 아산병원 수술 기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산병원은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수술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했나.

특히 금식 부분 가지고도 유족측과 S병원 간 말이 엇갈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신해철 씨는 17일에 수술을 받고 그리고 19일날에 퇴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20일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 집에서 미음을 먹고 이후에 복통과 속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으로 다시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유가족측은 병원측에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음, 이후에 죽.

그리고 밥 순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듯 그런데 반면에 병원 측에서는 신해철 씨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변호사님,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녹취가 없는 한 어떻게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은 병원측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방법 지도가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는 불신의 원칙을 적용해서 환자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금식지시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고 다만 책임제한사유는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족은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병원은 금식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설령 병원 얘기대로 금식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신해철 씨가 결국 금식을 안 했기 때문에 병원 측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만약 그게 의심스러우면 퇴원시키면 안 되죠.

[앵커]

이번 사건이 아까도 잠깐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2001년 배우 박주아 씨 사망 사건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박 씨는 신장 절제 수술 도중에 이번에는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가족들이 당시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냈죠.

하지만 수술을 담당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 5명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박주아 씨 유족과 또 병원측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셨고요.

검찰쪽에서는 영상과 진료기록 확인 결과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증거를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에 있기 때문에 과실추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수술 중에 천공이 됐든, 또 수술에서 천공이 됐던 그 천공 자체를 어떤 검사를 했더라면 진단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진단이 가능했다면 어떤 처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천공의 시기도 현재 불분명하고요.

천공됐을 때 과연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료전문 변호사이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는 유족들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네요?

[인터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유족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검사의 수사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봅니다.

[앵커]

검사의 수사 의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병원쪽에 책임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여론에 밀려서 또 자칫 잘못 기소가 되면 무죄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서 무죄선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여론에서 관심이 있다 보면 충분한 증거 없이, 일반 사건과 달리 무리하게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더 주의를 필요로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있는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S병원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민사소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유족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도 충분하고, 형사사건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검사의 수사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인터뷰]

왜냐하면 민사는 과실 추정이 되는데 형사에 있어서는 과실추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가 자연 과학적인 입증을 하도록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섣불리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정도는 물게 할 수 있지만 병원장이나 그 병원측의 형사, 처벌 같은 경우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다만 의료법위반으로는 기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유족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 사건이 쭉 진행이 되면 그 병원쪽에서는 여러 가지 과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 면이 있겠네요.

영향을 좀 받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섣불리 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민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같은 거에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통계가 매년 좀 달라집니다마는 원고승소율, 그러니까 환자측 승소율이 55% 전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도 한 60% 정도 전후 되기 때문에 일반 전체 사건의 승소율과 의료소송의 승소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앵커]

보통은 환자들의 입증 책임. 유족들의 입증 책임이 있어서 대개 어렵다라고 이번 사건 통해서 많이 불거졌는데 승소율만 있다고 보면 되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의료소송이나 국내 소송은 자연과학적인 입증까지는 필요없다.

역사적인 입증으로 족하다는 판결을 통해서 입증책임 경감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해철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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