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처벌되나?

'불법 다운로드 논란' 김장훈 처벌되나?

2015.02.24.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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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김장훈 씨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김장훈 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돈을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최영주]
문제는 저작권자와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인데요,

이번 논란의 전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김장훈 씨가 SNS에 영화 '테이큰3' 캡쳐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화 자막이 아랍어여서 집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별 생각없이 올린 글이 예상치 못하게 불법 다운로드 의혹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아랍어 자막이 들어간 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화라고 지적했고, 김장훈 씨는 돈 내고 합법 다운로드한 거라며 맞섰습니다.

[인터뷰:백현주, 대중문화전문기자]
"소셜테이너의 으뜸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발목을 잡는 격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분이 이거 불법 다운로드 아닙니까라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김장훈 씨가 그래요,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라고 물었더라면 차라리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분들에 대해서 일베라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쓰면서 차단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처신을 함으로써 사태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당시 김장훈 씨는 누리꾼들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대처를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수입 배급사의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입 배급사 측이 '테이큰3' 정식 서비스엔 한국어 자막 외에 아랍어 자막은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 쪽에서는 아랍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다운로드라고 밝히면서 비난의 화살이 다시 김장훈으로 향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매니저가 회원으로 등록돼 사용했고, 결제도 하고 본 것이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며 무지의 소치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료 웹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내려받은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최영주]
김장훈 씨 본인도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합법과 불법 다운로다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제휴 콘텐츠' 여부, 즉 저작권자와의 연결 여부입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파일을 받았어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유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합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수익배분을 하는 정식 제휴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한 뒤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김영수]
만약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최영주]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제휴 콘텐츠가 아니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 주의해야겠군요.

[최영주]
현재 김장훈 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보수 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인데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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