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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남편인 서세원 씨에 대한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이 밖에도 결혼 생활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서세원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서정희-서세원 씨 공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때는 연예인 커플 중에서도 잉꼬부부로 소문이 났었던 서정희-서세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았던 이 두 사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또 이번 서세원 씨 상해혐의 재판의 쟁점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정희 씨의 주장에 의존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로라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 서세원 씨는 입장에 대해서 뚜렷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해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정희 씨가 주장을 하기로는 32년 동안 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니었다, 남편이 끊임없는 폭력을 행사했었고 또 의처증도 심한 편이었고. 또 나는 거의 결혼할 때도 성폭력과 가까운 형태로 시작해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다, 거의 포로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면 19살에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두 달 만에 결혼해서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서정희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나올 때 서세원 씨에게 이와 관련해서 포로생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서세원 씨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더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서세원 씨는 다른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해 5월이었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 목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서세원 씨 주장은 뭐냐하면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는 성실하게 나오지 않고, 목사 사모인데 성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와 친분이 두텁고 성금을 1000만원 정도씩 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정희 씨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하면 굉장히 힘든 결혼생활에 대해서 고충을 상담을 하는 그런 목회자였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정희 씨가 자신의 교회에는 소홀히 한 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양측의 주장이니까 진위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부의 내막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워낙에 한때는 잉꼬부부로 통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충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연예가에서도 어땠습니까? 예전부터 이런 내막이 돌았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인터뷰]
사실은 저희들이 잉꼬부부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소문들이 가끔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세원-서정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세원 씨가 어떻다더라, 서정희 씨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도 그것은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장수커플로 오래도록 살아오기 쉽지 않느냐, 결혼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은 없느냐, 그런 소문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세원 씨를 만났을 때도 주변에 동료들이라든지 같은 스태프들이라든지 아우르는 굉장히 통솔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전혀 폭력이라든지 의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대인 관계와의 모습이나 혹은 내 남자, 내 여자에게 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서정희 씨는 어제 재판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고, 자신이 정말 죽어야지 믿어주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32년 동안 참아왔던 발언을 왜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해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CCTV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서정희 씨의 입장이고요. 그 CCTV에서 엘리베이터에 질질 끌려가는 장면 이전에 지하 요가실에서 CCTV 사각지대였는데 그쪽에서는 더 심한 폭행이 있었다라고 서정희 씨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1회성이 아니었고 한번이었다면 이렇게 이혼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신혼초부터 끊임없이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간의 폭력사건을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요. 서정희 씨가 32년 동안 참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동안 말을 안 하다 지금 터졌는가, 이런 부분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매맞는 아내가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몸이, 행동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지배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죄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거든요.
이제 재판에 나온 상태고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통상 재판할 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정말 얘기를 다 합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서정희 씨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참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예전에 사건 중에 김고은 양 사건이 있습니다. 딸을 아빠가 강간하고 이런 사건인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거든요. 알고 보면 아버지의 폭행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거의 세뇌된 상태, 포로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노예생활을 했다, 이런 표현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혹시나 잘못하다가는 아이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인 증언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을 졸랐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9일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가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씨의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고 서세원 씨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인터뷰]
일단은 지하에서 목이 졸리고, 보신 바와 같이 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질 끌려가는 과정은 CCTV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세원 씨가 부인을 못 하는데 목을 조른 부분은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3주가 난 게 범죄이기 때문에 목에서 목을 졸라서 난 것인지 끌려가는 상황에서 났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행위를 하고 있고 행위를 하는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양형이나 이런 데 나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CCTV찍힌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찍힌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정도의 혐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범죄의 혐의는 질질 끄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질질 끌다가 상처를 입은 부분이 범죄입니다. 이른바 상해죄거든요. 목을 조르다가 상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끌다가 상해를 입었는지. 어쨌든 상해가 났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다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서정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에서 목을 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질질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아주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해가 왔기 때문에 만약 서정희 씨 진술이 다 맞다면 서세원 씨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CCTV 영상에 담긴 것은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폭행이 나왔다면, 물론 32년 동안 서정희 씨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좀 극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두 부부 사이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CCTV가 찍히기 전에 요가실에서 그런 폭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기 직전의 상황은 뭐냐하면 서정희 씨가 딸뻘이 되는 여자와의 불륜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바로 그 사건날 서세원 씨에게 굉장히 추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딸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서정희 씨의 주장입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상해 관련 소송과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제 서정희 씨의 이 같은 충격적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혼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서정희 씨가 의도했던지 아니면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해죄하고 관련없는 부분들도 많이 했거든요.
결혼생활이라든지 포로였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민사소송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확실히 맞고 인정이 된다면 서세원 씨가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 불거진 것은 그렇다고 치고 과거에 오랜 시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해죄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에서 CCTV, 목 졸린 부분, 이것만이 범죄가 되고 이전에 일어났던, 32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동기나 양형에만 참고가 되지 범죄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는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위자료 책정이라든지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증언했던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서정희 씨가 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를 지켜 볼 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모범적인 부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딸과 관련돼서 서세원 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딸을 지켜 달라는 호소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성장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딸이지만 딸이 엄마에게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라.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혼을 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 벗어날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되어 있던 엄마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혹시 아빠가 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될까봐, 그걸 우려하고 있었고요.
법정에서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을 때도 딸에게 심한 말을 했던 부분이 발췌가 돼서 공개가 됐단 말이죠.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가에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쇼윈도 부부요.
아무래도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힘든 일을 표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저희가 누가 파경을 맞았다고 하면 그 전조증상에 대해서 느낍니다. 소문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파경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고 취재를 하다 봉합이 돼서 다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중들의 여론, 시선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알려지지 않은 채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혹시 알려졌을 때는 몸값,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치명적인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앵커]
오히려 더 가까운 모습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죠?
[인터뷰]
남남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앵커]
과거 서세원-서정희 씨 부부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 부부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선우은숙-이영하 씨 같은 경우에도 잉꼬부부로 알려져 있다가 리마인드 웨딩촬영까지 했다가 결국 파경을 맞이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수 십년간 끙끙앓고 봉합을 하려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중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폭력으로 비화된 이경실 씨 사건도 있었고 이민영 씨 사례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정희- 서세원 씨. 폭로전을 지켜 보면서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남편인 서세원 씨에 대한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이 밖에도 결혼 생활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서세원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서정희-서세원 씨 공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때는 연예인 커플 중에서도 잉꼬부부로 소문이 났었던 서정희-서세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았던 이 두 사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또 이번 서세원 씨 상해혐의 재판의 쟁점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정희 씨의 주장에 의존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로라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 서세원 씨는 입장에 대해서 뚜렷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해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정희 씨가 주장을 하기로는 32년 동안 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니었다, 남편이 끊임없는 폭력을 행사했었고 또 의처증도 심한 편이었고. 또 나는 거의 결혼할 때도 성폭력과 가까운 형태로 시작해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다, 거의 포로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면 19살에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두 달 만에 결혼해서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서정희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나올 때 서세원 씨에게 이와 관련해서 포로생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서세원 씨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더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서세원 씨는 다른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해 5월이었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 목사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서세원 씨 주장은 뭐냐하면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는 성실하게 나오지 않고, 목사 사모인데 성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와 친분이 두텁고 성금을 1000만원 정도씩 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정희 씨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하면 굉장히 힘든 결혼생활에 대해서 고충을 상담을 하는 그런 목회자였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정희 씨가 자신의 교회에는 소홀히 한 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양측의 주장이니까 진위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부의 내막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워낙에 한때는 잉꼬부부로 통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충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연예가에서도 어땠습니까? 예전부터 이런 내막이 돌았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인터뷰]
사실은 저희들이 잉꼬부부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소문들이 가끔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세원-서정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세원 씨가 어떻다더라, 서정희 씨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도 그것은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장수커플로 오래도록 살아오기 쉽지 않느냐, 결혼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은 없느냐, 그런 소문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세원 씨를 만났을 때도 주변에 동료들이라든지 같은 스태프들이라든지 아우르는 굉장히 통솔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전혀 폭력이라든지 의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대인 관계와의 모습이나 혹은 내 남자, 내 여자에게 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서정희 씨는 어제 재판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고, 자신이 정말 죽어야지 믿어주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32년 동안 참아왔던 발언을 왜 이렇게 작심발언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해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CCTV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서정희 씨의 입장이고요. 그 CCTV에서 엘리베이터에 질질 끌려가는 장면 이전에 지하 요가실에서 CCTV 사각지대였는데 그쪽에서는 더 심한 폭행이 있었다라고 서정희 씨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1회성이 아니었고 한번이었다면 이렇게 이혼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신혼초부터 끊임없이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간의 폭력사건을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요. 서정희 씨가 32년 동안 참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동안 말을 안 하다 지금 터졌는가, 이런 부분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매맞는 아내가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몸이, 행동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지배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죄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거든요.
이제 재판에 나온 상태고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통상 재판할 때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정말 얘기를 다 합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서정희 씨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참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예전에 사건 중에 김고은 양 사건이 있습니다. 딸을 아빠가 강간하고 이런 사건인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거든요. 알고 보면 아버지의 폭행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거의 세뇌된 상태, 포로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노예생활을 했다, 이런 표현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혹시나 잘못하다가는 아이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충격적인 증언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을 졸랐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9일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가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씨의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고 서세원 씨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인터뷰]
일단은 지하에서 목이 졸리고, 보신 바와 같이 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질 끌려가는 과정은 CCTV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세원 씨가 부인을 못 하는데 목을 조른 부분은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3주가 난 게 범죄이기 때문에 목에서 목을 졸라서 난 것인지 끌려가는 상황에서 났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행위를 하고 있고 행위를 하는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양형이나 이런 데 나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CCTV찍힌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찍힌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정도의 혐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범죄의 혐의는 질질 끄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질질 끌다가 상처를 입은 부분이 범죄입니다. 이른바 상해죄거든요. 목을 조르다가 상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끌다가 상해를 입었는지. 어쨌든 상해가 났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다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서정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에서 목을 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질질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아주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해가 왔기 때문에 만약 서정희 씨 진술이 다 맞다면 서세원 씨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CCTV 영상에 담긴 것은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폭행이 나왔다면, 물론 32년 동안 서정희 씨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좀 극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두 부부 사이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CCTV가 찍히기 전에 요가실에서 그런 폭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기 직전의 상황은 뭐냐하면 서정희 씨가 딸뻘이 되는 여자와의 불륜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바로 그 사건날 서세원 씨에게 굉장히 추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딸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서정희 씨의 주장입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상해 관련 소송과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제 서정희 씨의 이 같은 충격적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혼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서정희 씨가 의도했던지 아니면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해죄하고 관련없는 부분들도 많이 했거든요.
결혼생활이라든지 포로였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민사소송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확실히 맞고 인정이 된다면 서세원 씨가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 불거진 것은 그렇다고 치고 과거에 오랜 시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해죄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에서 CCTV, 목 졸린 부분, 이것만이 범죄가 되고 이전에 일어났던, 32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동기나 양형에만 참고가 되지 범죄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는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위자료 책정이라든지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증언했던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서정희 씨가 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를 지켜 볼 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모범적인 부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딸과 관련돼서 서세원 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딸을 지켜 달라는 호소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성장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딸이지만 딸이 엄마에게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라.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혼을 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 벗어날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되어 있던 엄마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혹시 아빠가 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될까봐, 그걸 우려하고 있었고요.
법정에서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을 때도 딸에게 심한 말을 했던 부분이 발췌가 돼서 공개가 됐단 말이죠.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가에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쇼윈도 부부요.
아무래도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힘든 일을 표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저희가 누가 파경을 맞았다고 하면 그 전조증상에 대해서 느낍니다. 소문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파경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고 취재를 하다 봉합이 돼서 다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중들의 여론, 시선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알려지지 않은 채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혹시 알려졌을 때는 몸값,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치명적인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앵커]
오히려 더 가까운 모습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죠?
[인터뷰]
남남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앵커]
과거 서세원-서정희 씨 부부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 부부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선우은숙-이영하 씨 같은 경우에도 잉꼬부부로 알려져 있다가 리마인드 웨딩촬영까지 했다가 결국 파경을 맞이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수 십년간 끙끙앓고 봉합을 하려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중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폭력으로 비화된 이경실 씨 사건도 있었고 이민영 씨 사례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정희- 서세원 씨. 폭로전을 지켜 보면서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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