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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세원 씨가 부인 서정희 씨와 폭행혐의요.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유죄기는 유죄인데 이게 또 집행유예로 나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장면만 봤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인터뷰]
워낙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법감정 하고 대중들의 감정하고 이렇게 다른 것인가 온도차가 이렇게 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쭉 취재해 보니까 결코 가벼운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때 당시 법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서세원 씨측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다는 전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세원 씨측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집행유예가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실형이 돼서 감옥에 가는 것과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는 다르죠.
[인터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게다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죠?
[인터뷰]
별도로 진행중이죠. 거기다가 양측이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며칠 남았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서정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말로는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얘기를 듣고 어땠느냐 했을 때 내가 그때 차라리 용기 있게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서정희 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랬나봐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세원 씨가 부인 서정희 씨와 폭행혐의요.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유죄기는 유죄인데 이게 또 집행유예로 나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장면만 봤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인터뷰]
워낙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법감정 하고 대중들의 감정하고 이렇게 다른 것인가 온도차가 이렇게 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쭉 취재해 보니까 결코 가벼운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때 당시 법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서세원 씨측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다는 전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세원 씨측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집행유예가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실형이 돼서 감옥에 가는 것과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는 다르죠.
[인터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게다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죠?
[인터뷰]
별도로 진행중이죠. 거기다가 양측이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며칠 남았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서정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말로는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얘기를 듣고 어땠느냐 했을 때 내가 그때 차라리 용기 있게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서정희 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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