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빌딩이 2억 원대?...수상한 체육회 자산

서울시내 빌딩이 2억 원대?...수상한 체육회 자산

2015.09.22.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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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11층 빌딩의 가격이 2억 원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자산인 체육회관 건물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실제 가치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한체육회 체육회관입니다.

11층 높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가만 11곳이지만, 체육회가 평가한 이 건물의 가격은 2억9천4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년 전인 1966년, 이 건물을 처음 사들일 때의 금액입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344억 원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지만, 평가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남에 있는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테니스장도 이런 식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유는 수의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500억 원이상이거나 자산이 천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체육회 예산은 2천억 원이 넘지만, 자산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기획재정부 훈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한 대한체육회는 경쟁입찰 없이 최근 영원아웃도어와 계약 16건을 진행했고, 농협중앙회와도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임의로 맺었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이 (계약할 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즉,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체육회는 회계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국감에서는 선수촌 인력과 스케이트장 수익금 유용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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