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법처리·책임자 징계'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법처리·책임자 징계'

2008.06.05.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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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일 광우병 집회에 참가했던 여대생 21살 이 모 씨의 머리를 잡아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 모 상경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대원 관리와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동대 소대장 윤 모 경위 등 두 명을 징계하고 특수기동대장 한 모 총경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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