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유발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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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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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폭주족 운전자 19살 최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최 군은 지난해 12월20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오토바이 50여 대와 함께 서울 성수동 도로를 무리지어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대차선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다"는 최 군의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주어지는 폭력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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