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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치료 기간이 완쾌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고,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거나 화재진압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 지금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이 민간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법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발생한 중증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현재 최대 3년까지만 지급되던 치료비 지급을, 앞으로는 치료기간 2년 경과 뒤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재발 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재직 시 유족은 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을 유족 연금 형식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한해 평균 48명 정도 발생하고, 특히 지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는 공무원 9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습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거나 화재진압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 지금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이 민간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법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발생한 중증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현재 최대 3년까지만 지급되던 치료비 지급을, 앞으로는 치료기간 2년 경과 뒤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재발 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재직 시 유족은 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을 유족 연금 형식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한해 평균 48명 정도 발생하고, 특히 지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는 공무원 9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습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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