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 첫 위자료 지급명령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 첫 위자료 지급명령

2011.07.13.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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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애플측이 위자료를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말 경남 창원의 김 모 변호사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김 모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애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것은 불법이고 개인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고, 이는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법원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불법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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