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찌른 50대 남성 영장 기각

공무원 찌른 50대 남성 영장 기각

2012.01.20.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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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공무원 46살 오모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4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정신질환 증세를 앓고 있는 박 씨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혼한 아내의 땅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융자가 힘들어지고 토지 감정가도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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