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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대강 주변 개발법으로 불리는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은 한강 주변에 관광과 레저 사업 등을 허용해 팔당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 구역 특별법은 4대강 주변 2킬로미터 안에 상업과 산업, 관광, 레저 등 복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993년 이후 13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매달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수질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은 훼손되고 있다며 한강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은 한강 주변에 관광과 레저 사업 등을 허용해 팔당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 구역 특별법은 4대강 주변 2킬로미터 안에 상업과 산업, 관광, 레저 등 복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993년 이후 13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매달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수질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은 훼손되고 있다며 한강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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