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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공동작업장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모 수산물 건조가공협의회 강릉시지회 62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릉시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 1,180톤을 강릉 신리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릉시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 1,180톤을 강릉 신리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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