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성추행, 횡령...공직기강해이 30건 적발

7년간 성추행, 횡령...공직기강해이 30건 적발

2012.09.07.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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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7년간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를 받거나 비상근무 기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들까지, 7월 한달간 공무원 감찰에 적발된 공직기강 사례만 30건 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희롱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부하 여직원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간부급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청주시의 이 공무원은 주변인들로부터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빌렸다가 모두 잃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의 또 다른 공무원은 회식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 또다른 간부는 관련업체로부터 휴가비로 백만원,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는 승진사례비 1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감찰에 걸렸습니다.

가뭄으로 비상근무가 한창이던 7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장은 부하직원들을 모집해 조퇴나 연가 처리하고 골프를 치다 적발됐고, 태풍 '카누'로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비상근무자 대상자 1/3만 근무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농기계 수리센터 공무원들은 농기계 수리비 696만 원을 횡령하고, 농기계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7월 한 달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한 기강해이 사례만 모두 30건.

이 가운데 3건은 고발조치하고 21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투서와 경찰 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감찰을 나가 잠복한 결과, 이같은 기강 해이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추석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아[kimk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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