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형사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7급 직원 43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B 씨로부터 사건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09년 5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C 씨로부터도 사건을 잘봐준다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빌린 뒤 3년 후에 변제하면서 596만 원의 이자는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B 씨로부터 사건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09년 5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C 씨로부터도 사건을 잘봐준다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빌린 뒤 3년 후에 변제하면서 596만 원의 이자는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