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걸린 폐사 돼지' 개 사료로 먹인 사육업자 적발

'전염병 걸린 폐사 돼지' 개 사료로 먹인 사육업자 적발

2013.05.02.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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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염병에 걸린 죽은 돼지를 개 사료로 먹여 유통 시킨 개 사육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개들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재래시장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 사육장에 돼지가 널려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죽은 돼지로 모두 폐기해야만 합니다.

경찰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죽은 돼지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양돈업자 45살 진 모 씨는 폐기 비용을 아끼려고 개 먹이로 공급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개 사육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개 5백여 마리가 길러지는데 하루 1톤가량 먹이가 소비됩니다.

주인 38살 최 모 씨는 사룟값이 비싸 죽은 돼지를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최 모 씨, 개 사육 농장주]
"우리가 한 달에 개를 팔아서 5백만 원 버는데, 사료가 (한 달) 6천만 원이다, 이게 됩니까 말이..."

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죽은 돼지 3천 마리를 받아 개에게 먹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육된 개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각지로 유통됐습니다.

경기도와 경남 등 전국 재래시장에 팔려 간 개 700여 마리는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개 사육에 대한 법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돼 있지만 축산물 유통 등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빠져있는 등 허점이 많습니다.

[인터뷰:김보현,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장]
"돼지 이것은 가축에 포함돼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해체해서 판매하면 처벌을 받지만 개는 현행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 사육 관련 단체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최영인,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현 상태에서는 유통이나 도축 문제가 위생적으로 한다고 해도 정부의 관리하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해야지만 (위생적인 축산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논란이 많은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개 사육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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