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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 커피전문점들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대형 커피전문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6개 브랜드 61곳의 가맹점을 살펴봤더니, 84%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하루 치 평균 수당으로 유급 주휴일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임금 체액으로 환산하면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커피전문점 업주]
"대부분 매장이 지키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같이 안 하는데 하면 나만 이상하잖아요."
커피전문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장 10곳 가운데 4곳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보다 적었습니다.
편법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돈을 적게 준 겁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인터뷰:대형 커피전문점 본사 관계자]
"대구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등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저희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체불금액이 6억여 원과 5억여 원에 달하는 D업체와 S업체 등 2곳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점주들이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형 커피전문점들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대형 커피전문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6개 브랜드 61곳의 가맹점을 살펴봤더니, 84%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하루 치 평균 수당으로 유급 주휴일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임금 체액으로 환산하면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커피전문점 업주]
"대부분 매장이 지키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같이 안 하는데 하면 나만 이상하잖아요."
커피전문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장 10곳 가운데 4곳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보다 적었습니다.
편법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돈을 적게 준 겁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인터뷰:대형 커피전문점 본사 관계자]
"대구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등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저희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체불금액이 6억여 원과 5억여 원에 달하는 D업체와 S업체 등 2곳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점주들이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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