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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인 사이인 남녀가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잠시 뒤 남자친구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의도된 살인으로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환 기자가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중순 저녁 7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외곽도로.
한 쌍의 연인이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함께 있던 남자친구 43살 박 모 씨.
경찰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보고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차의 충격 형태도 그렇고 차가 상당거리 피해자를 끌고 간 형태도 그렇고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이 됐죠. 현장에서."
하지만 박 씨는 구속 이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뇨병으로 눈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에 있던 여자친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가로등 없는 한적한 거리에 목격자는 없었고, 주변에 CCTV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황증거만 가지고 남자친구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사고 모의실험까지 이뤄지며 공방을 이어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전방을 보지 못한 단순 과실치사라는 겁니다.
[인터뷰:김영기, 춘천지법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 판결의 취지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인 사이인 남녀가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잠시 뒤 남자친구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의도된 살인으로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환 기자가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중순 저녁 7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외곽도로.
한 쌍의 연인이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함께 있던 남자친구 43살 박 모 씨.
경찰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보고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차의 충격 형태도 그렇고 차가 상당거리 피해자를 끌고 간 형태도 그렇고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이 됐죠. 현장에서."
하지만 박 씨는 구속 이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뇨병으로 눈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에 있던 여자친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가로등 없는 한적한 거리에 목격자는 없었고, 주변에 CCTV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황증거만 가지고 남자친구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사고 모의실험까지 이뤄지며 공방을 이어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전방을 보지 못한 단순 과실치사라는 겁니다.
[인터뷰:김영기, 춘천지법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 판결의 취지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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