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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권행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도청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권행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도청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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