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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기 부부갈등과 조기 이혼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신청사에서 무료로 예비 부부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재무관리와 의사소통방법, 성교육 등 3개 분야로 이뤄지며 강의 수료자는 서울시장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받습니다.
참여신청은 교육 전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은 재무관리와 의사소통방법, 성교육 등 3개 분야로 이뤄지며 강의 수료자는 서울시장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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