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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생산차질을 빚게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는 현대차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회 회원 29명 가운데 11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담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는 현대차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회 회원 29명 가운데 11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담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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