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은 보상하는데 사람은 안 돼?

농작물은 보상하는데 사람은 안 돼?

2013.11.04.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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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멧돼지 도심 출현이 늘면서 사람이 다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선 농작물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정작 사람은 다치거나 숨져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세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8일 텃밭에서 일하다가 멧돼지에 물린 73살 이운우 할아버지,

중상을 입었지만 담당 지자체인 동해시로부터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 조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지만 인명 피해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은우, 멧돼지 피해자]
"진짜 그런 법이 어딨어요? 농작물이 못 쓰게 된 것은 보상해주고 사람을 물어서 다친 것은 보상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부는 지난 3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보상액을 조례로 정하면 되지만 아직 상당수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원도 동해시 관계자]
"인명 피해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로 조례를 만드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저희도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18시군 가운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3년 새 20배 넘게 급증한 멧돼지 도심출현, 그만큼 인명피해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예방 대책 못지않게 사후 보상 대책도 허술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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