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살 여아 계모 상습학대로 숨져

울산 8살 여아 계모 상습학대로 숨져

2013.11.04.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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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 가슴이 아픈 뉴스인데요.

지난달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난 딸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혐의 내용을 상해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재호 기자!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자]

경찰 수사 결과 계모 40살 박 모 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09년에 재혼한 이후 딸 이 모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살던 지난 2011년 집에서 죽도로 이 양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차례 때렸고, 지난해 5월에는 울산시 울주군 집에서 이 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양의 부검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구타가 반복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아예 없어지고 섬유질로만 채워진 증상이 발견돼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이 적용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바꿨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자]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폭행으로 인해 숨진 사실만을 적용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살인죄와 비슷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 들은 아이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며 최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인터넷 청원이 진행되면서 사흘 동안 6천2백여 명이 박 씨를 가중처벌하라며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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