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일부 '유죄'...배심원 평결 뒤집어

안도현 일부 '유죄'...배심원 평결 뒤집어

2013.11.07.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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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원 무죄를 평결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판단이 엇갈렸는데, 안도현 시인은 물론 검찰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보자 비방죄는 유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무죄.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유죄로 인정한 후보자 비방죄도 양형 기준에서 최저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선고도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판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법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심재남, 전주지법 공보판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중 후보자 비방죄 부분은 유죄이지만,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국민의 법감정을 보더라도 무죄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안도현, 시인]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저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이례적으로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비방에 벌금 100만 원에 선고한 판례는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지나치게 의식해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감성재판과 여론재판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른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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