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3명 영장 청구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3명 영장 청구

2014.04.18.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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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을 물어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사법처리가 이뤄졌는데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막대한 인명피해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선장 69살 이준석 씨, 조타수 55살 조 모 씨, 그리고 3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입니다.

선장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선원법 위반 등 5가지입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이 법은 법정형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입니다.

또 사고 당시 배를 몰았던 항해사 박 씨와, 조타수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 매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6일 선박이 침몰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승객 대피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오늘 오후까지 모두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아 사법처리가 예견됐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선박 회사인 인천 청해진해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상자 5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선장과 선원에 이어 사고 선박 회사 관계자들의 줄소환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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