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살포·음식물 제공 등 3명 고발

전남선관위, 금품살포·음식물 제공 등 3명 고발

2014.05.11.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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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찬조금,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라남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당내경선과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총괄책임자인 A 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광양시선관위는 산악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 씨를 고발했습니다.

구례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고발했습니다.

구례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 원씩 모두 18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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