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에 친딸 넘긴 비정한 아버지

60만 원에 친딸 넘긴 비정한 아버지

2014.07.02.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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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친딸을 돈을 받고 건넨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돈을 받고 친딸을 입양 보낸 건데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대학생인 20살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친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은 30살 김 모 씨는 자신이 입양하고 싶다는 댓글을 올리고, 이 둘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눈 이들은 글을 올린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주고받기로 합의합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동거녀가 병에 걸렸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김 씨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친딸을 넘겨줬습니다.

A 씨는 친딸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딸을 남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친딸 넘긴 아버지]
"아이 엄마 쪽에서 입양을 못 하게 해서 (입양기관에) 미혼부로 보내려고 하니까 아이 엄마 없이는 안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몰래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자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이영우, 청주 상당경찰서 지능팀]
"(김 씨가) 여아 매수 이후에 지인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입양됐던 여아는 현재 청주의 아동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이를 입양한 김 씨는 실제 입양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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