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승진 등 자치단체 '감싸기' 인사 백태

뇌물 공무원 승진 등 자치단체 '감싸기' 인사 백태

2014.07.14.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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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뇌물 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인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을 각각 147건, 122건씩 총 269건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2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A씨를 징계하는 대신 단순 주의 조치만 하고, 이어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B씨가 추천을 통해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만취 상태 운전하다 적발된 세종시 지방서기관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이 참작돼 견책 처분만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명예퇴직수당 과다 지급, 명예퇴직 적용 오류, 무보직 대기자 수당지급 등도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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