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세월호 침몰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2014.07.2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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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며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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