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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선바위교와 학성교 사이에서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하는 낚시만 제한했지만, 루어낚시나 갈고리바늘사용 낚시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태화강 수질이 좋아지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낚시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울산시는 그동안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하는 낚시만 제한했지만, 루어낚시나 갈고리바늘사용 낚시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태화강 수질이 좋아지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낚시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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