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2천 수뢰 광주광역시 서기관 영장

요양병원서 2천 수뢰 광주광역시 서기관 영장

2014.07.31.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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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서기관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광주 효은요양병원 인허가를 대가로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화재 참사가 난 요양병원 이사장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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