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국 첫 징계...정직 1개월

미복귀 전교조 전국 첫 징계...정직 1개월

2014.08.29. 오후 10: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북지역 전교조 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처음으로 의결됐습니다.

학교복귀를 거부하는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육부가 명령한 직권면직보다는 가볍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는 데다 이들이 교육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전교조 입장도 생각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도 바로잡도록 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달의 정직 기간을 주었는데 아마 한 달 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전교조는 전교조 지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던 전임자들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
"1개월 후에 또다시 전임 요구를 하면서 미복귀가 예상되는 속에서 내린 조치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따르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일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0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는 전교조 전임자 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