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70만 원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70만 원

2014.09.01.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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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명절 인사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하고 차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충북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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