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최대 2만 원까지 인상...감면 혜택은 축소

주민세 최대 2만 원까지 인상...감면 혜택은 축소

2014.09.12.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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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이 인상된 데 이어 복지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우선 주민세가 배 이상 오르고 취약계층을 제외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축소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자체 주민의 회비 격인 주민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 4,620원입니다.

전북 무주군은 2천 원을 내지만, 서울은 4,800원, 보은군 등은 만 원을 내는 등 지자체별로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정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주민세가 최저 만 원, 최대 2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인터뷰: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현행 평균이 4,620원이니까, 만 원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7천 원을 하한선, 2016년도에는 만 원을 하한선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지금의 두배로 오릅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취약계층 감면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업체와 병원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 재정을 고려해 감면 폭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합니다.

정부는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5천억 원, 또 감면혜택 폐지와 축소를 통해 약 1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올해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용은 6조 4천억 원, 늘어가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년 넘게 묶여있던 지방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금은 줄줄이 오르고 반면 감면 혜택은 줄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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