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단체 대표 영장 기각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단체 대표 영장 기각

2014.10.21.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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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권자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모 유권자단체 대표 이 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윤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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